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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요] EU 광견병 항체가검사기관 인증 기준 변경에 따른 사전 안내

작성자 : 관리자 | 작성일 : 2026.04.09 | 문의분류 : 검사의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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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요] EU 광견병 항체가검사기관 인증 기준 변경에 따른 안내

광견병 항체 검사 인증 기준 변경에 따라,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.

 2026년 4월 22일부터 광견병 검사 의뢰 시 수출 국가별 의뢰기관 안내

 - EU 국가, 일본(또는 수출국정부기관의 검사를 요구하는 국가) 

   의뢰 신청 : 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  

   ☎ 문의 : 02-2650-0657(전염병 검사과)

 미국, 캐나다, 중국, 태국, 베트남 등 그 외 국가 : 코미팜(KRSL) 의뢰 부탁드립니다.

 -EU권 국가는 4월 20일 검사완료 건까지만 인정되며, 4월 21일 검사 건부터 인정되지 않습니다.

참고) 싱가포르의 경우, 국내 검사기관은 싱가포르 인정 광견병항체검사기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

 ※참고사이트 (농림축산검역본부): https://eminwon.qia.go.kr/eminwon/rabies/notice/noticeListPop.do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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