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중요] EU 광견병 항체가검사기관 인증 기준 변경에 따른 안내
광견병 항체 검사 인증 기준 변경에 따라,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.
2026년 4월 22일부터 광견병 검사 의뢰 시 수출 국가별 의뢰기관 안내
- EU 국가, 일본(또는 수출국정부기관의 검사를 요구하는 국가)
의뢰 신청 :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
☎ 문의 : 02-2650-0657(전염병 검사과)
- 미국, 캐나다, 중국, 태국, 베트남 등 그 외 국가 : 코미팜(KRSL) 의뢰 부탁드립니다.
-EU권 국가는 4월 20일 검사완료 건까지만 인정되며, 4월 21일 검사 건부터 인정되지 않습니다.
참고) 싱가포르의 경우, 국내 검사기관은 싱가포르 인정 광견병항체검사기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