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[중요] EU 광견병 항체가검사기관 인증 기준 변경에 따른 사전 안내
[중요] EU 광견병 항체가검사기관 인증 기준 변경에 따른 사전 안내
ㅇ 광견병 항체검사기관 인증기준이 변경되어,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조치하오니, 불편하시더라도
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ㅇ2026년 4월 22일부터 광견병 검사 의뢰 시 수출 국가별 의뢰기관 안내
- 유럽국가로의 수출을 위한 검사 : 바이러스 질병과에서 검사
* 기존과 동일하게 서울지역본부 전염병검사과로 시료 송부
* 시료송부 : (우)07670.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39가길 46(등촌동 515-59) 별관 2층 전염병검사과
* 시료송부시 신청서에 첨부된
①시료채취내역서, ②광견병항체가검사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동의서를 같이 작성하여 동봉
(시료채취내역서, 개인정보수집동의서는 4월 22일 이후 신청서 출력 시 출력 목록에 자동 포함 예정.)
☎ 문의 : 02-2650-0657 (전염병 검사과)
- 일본(또는 수출국정부기관의 검사를 요구하는 국가) : 서울지역본부 전염병 검사과로 의뢰
* 기존과 동일하게 서울지역본부 전염병검사과로 시료 송부
* 시료송부 : (우)07670.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39가길 46(등촌동 515-59) 별관 2층 전염병검사과
* 시료송부시 기존과 같이 신청서 출력 후 동봉
* 시료 직접수령이 어려우니 별관 2층 실험실 앞 택배보관함에 놓고 사진찍어 가시기 바랍니다.
☎ 문의 : 02-2650-0657 (전염병 검사과)
- 미국, 캐나다, 중국, 태국, 베트남 등 그 외 국가 : 코미팜(KRSL)로 의뢰 부탁드립니다.
-EU권 국가 및 영국은 4월 20일 검사완료 건까지만 인정되며, 4월 21일 검사 건부터 인정되지 않습니다.
참고) 싱가포르의 경우, 국내 검사기관은 싱가포르 인정 광견병항체검사기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
※참고사이트 (농림축산검역본부): https://eminwon.qia.go.kr/eminwon/rabies/notice/noticeListPop.d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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