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작성일 | 2020.09.17 | 첨부파일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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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재발급 기준 강화 검역원 지침 증빙서류 첨부 안내
※ 원본성적서 폐기사진,증빙서류 첨부(KRSL 카카오채널 또는 메일 전송 가능) 관리자 확인 후 재발급 승인됩니다.
[결과서 재발급 방법] KRSL 홈페이지 → 재발급 요청→ 검사내역→ 재발급 할 결과서 선택→ 재발급 요청→ 재발급 사유 작성(사인 필수) → 신청하기 → 관리자 승인(승인대기 시 연락요망) → 마이페이지 → 재발급 결제
* 결과서 재발급은 20,000원의 취급 수수료가 청구 됩니다. * 한 결과서에 1회 이상 재발급 신청했을 경우, 전 재발급 신청했던 결과서로 신청하면 신청이 불가하므로 초기의 결과서로 신청 바랍니다. * 결과서는 월, 목 우체국등기로 발송되며 다른 방법으로 수령 원하실 경우 연락 바랍니다. * 재발급사유서에 정확한 정보 작성 부탁드리며, 추후 문제 발생 시 본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.
마이페이지 - 검사내역 재발급할 접수건 선택 -> 우측 하단의 재발급 요청
사유서 다운로드->사유서 작성 후 사유서 업로드 -> 신청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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