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수출검역 강화조치(’20.3.1.부터 시행)에 따른 수출 개・고양이 동물병원 증명서 발급 유의사항

작성일 2023.03.29 첨부파일

1. 모든 증명서류는 수의사가 직접 서명


개・고양이를 국외로 수출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발급하는 모든 증명서[건강증명서, 접종증명서, 항체검사성적서]는 

수의사가 직접 서명하여 발급해야 합니다. 

 

*농림축산검역본부 공지사항 참고

https://eminwon.qia.go.kr/eminwon/rabies/notice/noticeDetailPop.do?num=244

 

2. 국가별 검역조건

 

*농림축산검역본부 개고양이 검역조건 참고

http://www.qia.go.kr/livestock/qua/livestock_dogcat_quar_con.jsp

 

유의사항 꼭 읽어보시고 반드시 출국하기전에 해당국 대사관 또는 동물검역기관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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